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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공매도' 불지피기…개인 접근성 높인다
증권금융, K-대주시스템 구축 추진…업계 "증권사 참여 인센티브 전제돼야"
2020-12-02 16:12:29 2020-12-02 16:12:29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일본식 공매도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개인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증권사들로부터 물량을 확보해 한국증권금융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의 주문에 따라 실시간 매매가 가능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개인의 공매도 대여가능 금액이 지난 2월말 기준 715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20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단독)개미들 반발에 힘받는 '일본식 공매도')
 
한국증권금융은 2일 오전 10시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을 주제로 증권업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증금의 연구용역으로 일본식 공매도 모델을 연구 중인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유원성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이 발표자로, 이밖에 증권업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간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해왔다. 유원석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별 거래 비중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거래 비중은 64.8%로 압도적이지만, 공매도 시장에선 1% 남짓이다.
 
자료/한국증권금융
 
김태완 증권금융 기획부장은 실시간 통합거래 시스템(K-대주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시장 풀을 확대하고 개인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중앙집중식으로 대주 재원을 확보해 대주 물량을 늘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 대주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일본식 증권금융 모델의 장점을 반영한 한국식 개인 공매도 시스템이다.
 
김태완 부장은 "K-대주시스템을 구축하면 개인도 다양한 종목을, 원하는 증권사에서, 원하는 수량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K-대주시스템을 구축하면 대여 가능 금액이 기존 715억원 수준(지난 2월 말 기준)에서 약 20배 늘어난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에는 증금이 대주 물량을 증권사별로 사전 할당하고 그 한도 내에서 고객의 주문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지만, K-대주시스템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대주 물량을 체크하고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이 물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대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권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제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28곳이지만, 대주 서비스는 6곳만이 제공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증권업계 패널들도 증권사들이 참여할 인센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재 키움증권 리테일총괄 본부장은 "신용공여 한도로 인해 증권사들이 신용 규모를 더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용공여 한도에서 신용대주 제외시키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증금이 대주재원을 통합관리하면 발생할 수 있는 증권사들의 '무임승차' 문제도 제기했다. 증권사가 스스로 빌려온 차입 재원을 대주보다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다른 부문에 활용하고(PBS 등), 대주 서비스에서는 다른 증권사들이 마련한 증권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희경 미래에셋대우 에쿼티파이낸스팀 이사는 대주 물량 공급에 있어서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기관과 외국인 공매도가 이뤄지는 대차시장은 대주시장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기관은 대차는 언제든 상환이 가능한 반면 대주는 만기까지 상환이 불가능해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 위험부담이 큰 거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태완 부장은 "증권사들에게 큰 돈이 안될 수도 있지만 (신용대주 서비스 확대는) 개인 투자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일"이라며 "증권사가 고객 친화적 인프라, 고객 비즈니스 생태계 등을 고려해 투자 한다면증금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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