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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신한, 일부 내부거래 미공시 과태료
2021-08-05 10:27:19 2021-08-05 10:27:19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일부 내부거래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각각 1300만원과 7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원들에 대해서도 주의 수준의 제재를 정했다.
 
KB지주는 2016년과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신한지주는 2016~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 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내역 일부와 지주사와 자회사 간 용역 계약 등 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또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는 자회가 받은 '기관경고' 제재 조치 공시를 누락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그 하위법령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거래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조치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금융지주 본사와 중구에 위치한 신한지주 본사. 사진/각사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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