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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4년간 총 229건"
가장맛있는족발, 위반 횟수 최다…족발 위해 정보 총 312건 접수
2021-09-27 10:02:21 2021-09-27 10:02:21
최근 4년간(2017~2021.8) 족발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사진/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최근 4년간(2017년~2021년 8월) 총 229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가장맛있는족발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할머니보쌈 33건, 놀부보쌈 25건, 장충동왕족발 20건, 마왕족발 19건 등의 순이었다.
 
위반 내역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물 혼입 등 식품 위생 관련이 107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기타 위반은 56건, 건강진단 미실시도 5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위해정보 역시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CISS에 접수된 족발 관련 위해 증상은 총 312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 등)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44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족발처럼 국민이 사랑하는 먹거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거듭 발생하면 소비자의 불안은 커지고 프랜차이즈를 향한 신뢰도 추락한다”면서 “소비자원의 CISS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업체는 식약처·지자체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본사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햄버거·치킨 등 거대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3년간 총 816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식약처와 지자체의 합동점검 강화·프랜차이즈 본사 교육 체계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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