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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인이 꼽은 재무제표 유의사항…수익인식·손상·재고자산 순
핵심감사제도, 작년부터 상장사 전체에 적용…평균 1.09개 사항 기재
자산규모 클수록 개수 많아…기재 미흡도 발견
2021-11-30 14:43:51 2021-11-30 14:43:51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지난해 감사인들이 가장 주의깊게 본 재무제표 항목이 '수익인식'과 '손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들은 재무제표 감사업무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핵심 감사사항(KAM·Key Audit Matter)'으로 기재하는데, KAM 기재 항목은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이 많아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2212개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상장사들의 KAM 기재 개수는 1사당 평균 1.09개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상장사들과 비교하면 아직 많지 않은 수다. 영국 프리미엄 상장사들의 평균은 3.6개 수준이며, FTSE350 기업 평균은 지난 2014년 기준 3.9개다.
 
핵심감사제도는 감사인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KAM을 기재토록 하는데, KAM 선정 이유, 감사방법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주로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정 불확실성 △당기의 유의한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당국은 지난 2018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지난해에 전체 상장사로 확대했다.
 
KAM 개수는 자산규모가 커질 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의 1사당 KAM 개수는 1.46개로 1000억원 미만(0.97개), 1000억~5000억원(1.10개), 5000억~2조원(1.22개)의 KAM 개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인 규모별로도 대형 회계법인이 1.21개로 중견·중소 회계법인보다 많았다.
 
KAM 기재항목은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많이 기재된 KAM 항목은 수익인식으로 36.8%를 차지했으며 손상(24.9%), 재고자산(10.95), 공정가치 평가(8.3%) 순으로 많았다. 위 항목들은 대체로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이다.
 
공통적으로 기재 비율이 높은 수익인식과 손상을 제외하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공정가치 항목이, 2조원 미만은 재고자산 항목의 기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가치 평가가 주요 이슈인 금융업 영위 상장사들의 자산총액이 대부분 2조원 이상인 것에 기인한다. 
 
업종별로 제조·서비스·건설업은 수익인식과 손상 순으로 가장 많이 기재했으며, 특히 건설업은 수주산업 업종 특성상 수익인식 기재 비중이 88.3%로 월등이 높았다. 도·소매업은 손상, 수익인식 순으로 기재 비중이 높았고, 재고자산의 기재 비중도 높았다.
 
금융업은 금융자산과 부채 보유 비중이 높아 손상과 공정가치 순으로 KAM 기재 비중이 높았고, 기타항목(18.3%)으로 보험의 기재비중(7.8%)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KAM을 기재하지 않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등 미흡한 부분도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AM이 없을 경우에도 감사인은 동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나 일부 회사가 이를 누락했다. 또한 KAM 선정 이유를 기술할 때 개별 기업의 특유한 상황을 기재해야 하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기술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를 돕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견된 미흡사항은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 도입 3년차인 KAM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감사인은 다양한 KAM을 선정하고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KAM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해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 이용자는 KAM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보고서 활용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KAM 기재 사항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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