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에어인천 전적’ 정지 가처분 기각
6월10일 화물사업부 이관 작업 마무리
2025-05-23 09:36:20 2025-05-23 15:00:12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매각하면서 소속이 바뀌게 된 일부 조종사들이 전적을 막아 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A350. (사진=아시아나항공)
 
22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B747·767(화물기) 조종사의 개별 동의를 얻지 않고 전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화물본부가 아닌 운항본부 소속인 운항 승무원(기장·부기장)의 적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 측이 주장한 에어인천으로의 전적 명령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에어인천 분리 매각은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0일까지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물적·인적 이관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통합 에어인천 출범은 7월1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분할매각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조건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화물사업 분리 매각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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