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언론사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여흥은 끝났다.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힌 그의 망상도 종결. 이제 다시 수감될 시간. 내란 우두머리(수괴)에게 불허된 한 가지. 잊힐 자유. 그에겐 사생활의 자유도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도 없다. 허락된 자유 시간은 불과 2시간.
9일 오후 2시15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내란 수괴의 재구속 기로. 지난 3월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122일 만. 다시 내디딘 내란 종식의 첫발. 2년 반 내내 혹세무민을 자초한 윤석열의 기괴한 국정 운영과 배우자 김건희의 기이한 행적을 파헤칠 마지막 골든타임. 시작은 윤석열 재구속.
내란 수괴의 혐의는 기존 체포영장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를 비롯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당시 행사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총망라.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오후 5시20분 윤석열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씨를 불러 2차 조사를 한 지 하루 만이다.
마지막까지 '법기술'…현실은 '폭망각'
하지만 윤석열이 보여준 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본능. 윤씨는 특검 소환 때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소환 조사"라고 항변했다. 내란 특검팀의 첫 출석 통보를 받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55분. 윤씨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층 현관에 도착했다. 묵묵부답인 채로 포토라인에 섰다. 윤씨가 침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