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순직해병 특검, 항소 취하
"국방부 검찰단 공소권 남용… 공소 유지, 책임 있는 특검 태도 아니라 판단"
군인권센터 "항명 무죄는 곧 외압 유죄…이제 윤석열이 피고인석 앉을 시간"
2025-07-09 16:16:38 2025-07-09 16:54:4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9일 항명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령 항명사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특검은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령 항명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최초 조사하고 그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던 박 대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죄와 상관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 특검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정식으로 이첩 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해왔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의 박 대령 항소 취소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부정한 권력에 맞서 박 대령과 함께 싸워온 시민이 함께 만든 값진 승리"라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과 부하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 앞에 줄 설 기회는 많았지만 이들은 단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고, 묵묵히 모든 고난을 감내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늘 떳떳하게 진실을 말했다"며 "오늘날 윤석열과 부역자들의 쿠테타 획책과 전횡을 막아내고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권력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한 박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이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오늘의 항소 취소와 무죄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해병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박 대령 원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 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항명 무죄는 곧 외압 유죄"라며 "한 군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과 법을 우롱하던 외압 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박 대령이 앉았던 피고인석으로 보내 단죄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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