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지난해 7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가 9일 김동혁(육군준장)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리파견은 10일부로 단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검찰단장을 직무배제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검찰단장은 이날 특검의 항소 취소로 무죄를 확정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항명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2023년 10월 군 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 박 대령이 무죄를 확정 한 날, 박 대령을 무리하게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가 직무에서 배제되고,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씨는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일각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전직 군 관계자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엮어놓은 윤석열은 구속 초읽기이고, 그를 무리하게 기소한 김동혁은 직무에서 배제되는 대신 항명으로 엮일뻔한 박 대령이 무죄를 확정받은 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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