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 당시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자)'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은 11만67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법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 과정 없이 법원에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됩니다.
최근 5년간의 임의경매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8만7812건에서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2023년에는 10만5614건, 2024년에는 13만9874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월별로 보면 지난 7월 1만3488건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넘어가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월평균으로는 1만1675건이 부동산 임의경매로 넘어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누적 건수는 14만건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2년 전 같은 기간(8만5413건) 대비로는 36.69% 늘어났습니다.
임의경매 부동산 가운데 주거시설이 대부분인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집합건물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이 포함되는데요. 지난달까지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4만1059건으로 2년 전보다 31.27%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경기 지역이 229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남과 경북이 각각 1019건, 98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지역 내에서는 화성시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금천구에 가장 많이 임의경매 신청이 몰렸으며 이어 강서구, 강남구, 은평구, 광진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는 시도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6월23일 99.3에서 지난 10일에는 75.24로 하락했습니다. 매수우위지수가 100보다 낮을수록 매도 희망자가 매수 희망자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임의경매 채권자는 대부분 은행인데 그만큼 담보대출 원리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높은 금리와 부동산 거래 침체가 맞물린 결과로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이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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