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체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불허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4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자당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교감을 했고, 사실상 계엄 해제가 불가하도록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다음날 새벽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당사에서 다시 국회로, 국회에서 또 당사로 수차례 바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혼선을 겪었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추 의원은 당시 윤석열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 통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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