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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압박' 인터넷게시물 심의 25일로 연기
다음, 일상적인 업무일뿐 책임회피 아니다
2008-06-20 10:14: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온라인상 네티즌 글에 대한 불법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종심의를 오는 25일로 미뤘. 당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히 심의결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대표 석종훈)은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의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 요청공문을 받자마자 방통심의위에 광고불매 게시글 1건에 대한 내용심의를 요청했다. 다음측은 공문과 심결요청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관계자는 20광고주 2개사가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주장하며 해당글 삭제를 요청해 이뤄진 조치라며 해당 글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심의위에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관계자는 또 이번 심의위 심결요청이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광고주의 압박에 포털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주요광고주인 경제 5단체가 보낸 공문과 이번 심결요청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다음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과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랜드 노동자 등과 관련한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차단한 적이 있어 비판받았다. 당시에도 광고주 압박에 네이버 등 포털이 광고주 비위맞추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거세게 일었다.
 
다음의 심의요청에 방통심의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신속히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심의위는 법률자문을 포함한 관련전문가들과 내용검토 뒤 오는 25일에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심의 연기결정은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법률적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기인"한다며 "이번 결정이 (불법정보 유통 근절)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상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맞물려 있다는 데 심의의의 고민은 깊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방통위에서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법률의 강도가 약하지 않은 만큼 표현의 자유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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