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해외여행자 입국시 '프리패스'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7-08 09:33:02 ㅣ 2011-06-15 18:56:52 세금 체납이나 우범 가능성이 없는 해외 여행자들의 귀국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관세청은 8일 성실 해외여행자들의 공항 등에서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프리패스' 제도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금까지의 행적을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입국시 세관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별도의 통로를 통해 빠른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아직 구체적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관세청이 연구하고 있는 프리패스 제도의 적용대상은 세금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고 범죄 가능성이 없는 해외 여행자들이다. 아울러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용불량 사실도 없어야 한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국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관세당국도 과다한 행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관세청은 제도 시행시 프리패스 적용기준에 맞는 사람이라도 각종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관세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곧바로 통과하는 차량처럼 성실한 해외 여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성범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민주, 경기 분당서 현장 선대위…이재명은 법원행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지 호소…'반도체벨트' 집중유세 1~2월 국세수입 '58조원'… 5년 진도율비, 여전히 '부진' 거센 정권심판 여론에…이종섭, 임명 25일 만에 사의(종합) 이 시간 주요뉴스 (현장+)'토박이' 김영호 대 '큰 인물' 박진…변수는 '지역개발' 심리 오리온, 제약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인수 완료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TY홀딩스 이사회 의장 선임 '7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