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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사이트에 뉴스가 50%이상이면 언론"
2008-07-15 09:18: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제출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지난 14일 뉴스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인터넷신문인 언론으로 규정하고, 뉴스 비중이 50% 미만인 사이트와 인터넷매체는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뉴스서비스의 비중이 50% 미만인 웹사이트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분류, 일상생활이나 특정사항에 관한 안내·고지 등 단순한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이 애초에 불가능해진다. 김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안이 개정되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전부 언론으로 등록해야한다.
  
김의원은 이어 현행 법률의 인터넷 신문에 대한 정의에서 '독자적 기사생산' 부분을 삭제하고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를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개정토록 했다. 김의원은 기존 법안의 언론의 뉴스생산 기능보다 뉴스를 이용한 배치와 편집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웹사이트의 언론과 단순 웹사이트로 성격을 분류했다.  
 
인터넷검색사업자는 검색서비스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방지  사행심 조장 금지 등 사회적 책임이 명시된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도 함께 김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은 또 포털 등이 검색어 순위에 대해 집계기준을 공표, 집계의 기준과 방법을 지식경제부 장관에 제출해 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는 법안도 발의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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