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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분야 독점업무에 경쟁체제 도입
신소재 전선 표준 마련 등 총 9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2016-07-17 12:59:56 2016-07-17 12:59:56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공공분야에서 독점해 오던 업무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을 제한에 오던 규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도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사업자단체 등으로부터 규제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올해 개선하기로 확정한 9개의 과제는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과 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개선을 기본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아왔던 국유림 매수 업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방공사도 수탁기관으로 참여한다.
 
기관과 수수료가 지정돼 있어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여지가 제한되던 것이 내년 상반기부터 총 4개 기관 대상으로 매수 위탁수수료도 상한제로 변경해 수탁 기관 간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산지보전협회가 독점적으로 해 왔던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 조사 업무에 사방협회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엘크바 전선이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절연케이블용 전선이 KS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구리나 알루미늄 등 한 가지 소재로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엘크바 전선은 구리와 알루미늄을 함께 사용한 복합소재라는 이유로 KS인증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부 조달을 할 수 없는 등 시장 개척에 애로사항을 겪어 왔다.
 
이밖에 스마트TV용 게임앱에 관한 규제도 개선된다. 이동통신단말기용 게임앱과 동일한 콘텐츠를 갖더라도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심사를 받아야 했던 스마트 TV용 게임앱도 내년 1월부터는 자체적으로 하거나 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공공분야의 불합리한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수탁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위탁수수료 인하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16년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9건 개정방안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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