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찔끔 올린 최저임금, 그마저도 안 지켜
13.7%가 최저임금 못 받아…국회예산정책처 "제재 강화해야"
2016-07-27 14:06:46 2016-07-27 14:12:3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지난 15일 결정했다. 이는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내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8000~9000원 달성' 공약의 전제 조건이던 '연평균 인상률 8% 이상 유지'에도 못 미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임금근로자 8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이슈' 자료에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결과 2016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약 264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비교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체 26개국 중 14위로 중간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은 조사 대상국 20개국 중 3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아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만연해있다"며 최저임금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 미만 지급, 주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의 99%가 시정조치로 마무리됐고 극소수의 경우에만 사법 처리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준수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현행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최저임금법을 소관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19대 국회 당시 이같은 방안에 대해 "형사처벌인 벌금의 경우 불이행시 노역장 유치 등 실제로 벌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지는데 반해 과태료의 경우 불이행시 체납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특별한 강제수단이 없어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집행 능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또 "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이 1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신고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이 감소했다기보다는 근로감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노동계 쪽에서 주장하는 의견청취·개선요구·신고·근로감독·조사에 대한 참여 권한을 가진 명예근로감독관 충원과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국세·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한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9~2014년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사업장 근로감독결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