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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 자살로 몰고 간 부장검사 해임…유족들 형사고소 검토(종합)
김 부장검사, 법무부 근무시절에도 폭언·폭행
2016-07-27 17:21:45 2016-07-27 17:30:4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김홍영(33·사법연수원 41기)검사를 자살로 몰고 간 김모(48·27기)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의 비위가 형사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유족들이 모욕과 폭행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어서 정식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 정병하 감찰본부장(56·18기)은 27일 ‘김 검사 자살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감찰위원회 의결을 통해 김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징계 종류는 중한 정도부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뉘며 해임은 가장 중한 징계다. 검찰을 떠나도 3년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된다.
 
김 총장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김 검사와 김 부장검사의 직속상관인 김진모(56·19기) 서울남부지검장에게도 지휘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조치했다.
 
정 본부장은 "김 부장검사가 상관으로서 고 김 검사 등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검사를 비롯한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대상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으로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언론을 통해 제기 된 김 부장검사의 김 검사에 대한 폭언·폭행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김 부장검사가 부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며 손바닥으로 김 검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김 부장검사는 김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나 공익법무관, 직원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 대상으로 징계에 반영된 비위만 해도 17건이다. 이 중 10건은 김 검사와 함께 근무한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했고, 7건은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일어났다.
 
정 본부장은 "폭언·폭행 등으로 검사가 해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김 검사의 부모님 등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김 총장이 유족들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위로와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정 본부장은 "총장은 그동안 간부회의를 통해 여러번 사과했고, 제가 드린 사과의 말씀 역시 총장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족들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41기 자치회장회 회장 양재규 변호사는 27일 "김 부장검사를 해임한다면 지휘감독책임 등 징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폭행 등에 관해서는 김 부장검사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유족의 의사표명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관해 유족을 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부장검사 폭언 등 비위 사건 감찰결과 발표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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