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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첫 판결…법원 "떡값 2배 과태료"
2016-12-08 17:23:20 2016-12-08 17:23:2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 A씨(55·여)씨에 대해 떡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B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위반자와 담당 경찰관의 관계, 직무 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금품 등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 등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행위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과태료 액수를 9만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A씨가 보낸 떡은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로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떡이 곧바로 반환돼 경찰관이 떡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9월 28일 춘천경찰서 수사팀의 한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지인을 통해 경찰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떡을 받은 경찰관은 이를 돌려보내고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춘천경찰서는 A씨를 조사한 뒤 10월18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으며, 춘천지법은 약식재판으로 이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A씨가 약식재판의 과태료 결정에 불복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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