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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정문홍 장외전' 치열…정 대표 '세미누드 촬영' 여부는 침묵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니야" vs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
2017-02-24 13:08:40 2017-02-24 23:47: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여자 이종격투기 선수인 송가연씨가 “미성년자일 때 세미누드를 찍도록 사실상 강요했다”며 정문홍 로드FC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두고 양 측의 장외전이 치열하다. 
 
로드FC 홍보실장 이진우 변호사는 24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번 형사 고소는 송씨 주장 자체가 허위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립되지 않는 범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송씨가 화보촬영일로 주장하는 2013년 11월은 송씨가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이후이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소년성보호법 2조 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미 여러 법무법인의 대리를 통해,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송씨가 무지로 인해 이번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송씨 측에서 어떠한 수단으로든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슈를 생성해 로드FC와 정문홍 대표를 비방하고 음해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로드FC는 송씨 측의 무분별한 소송과 고소 남발과 허위사실 유포에 동요하지 않겠다. 송씨에 대해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 “그러나 대화가 아니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추후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대표는 정작 사건의 핵심인 ‘세미누드 촬영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변호사는 “송씨가 주장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정 대표와는 전화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소 건이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 대표 측 반박에 송씨 측은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고 맞받았다. 송씨를 대리하고 있는 장달영 변호사는 이날 “적용죄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위반죄 외에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가 될지 형법상 미성년자추행죄가 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명한 사실은 범죄행위가 일어난 때는 송가연 선수가 민법상 미성년인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때이라는 점”이라며 “공부상 나이와 실제 나이의 동일 여부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정 대표 등이 조사를 받기에 앞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법적 의무는 없지만, 죄명을 다투는 것보다는 당시 미성년자인 송씨를 T팬티만 입은 알몸 상태로 누드 사진 촬영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당장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나름 저명한 스포츠단체의 대표이자 공인으로서 피해자인 여성과 사회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부인하면 거짓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씨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던 때 세미누드를 찍도록 강요했다”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혐의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정 대표와 직원 A씨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문홍 로드FC 대표(왼쪽)와 송가연 선수.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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