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학교법인 자금 횡령, 김경희 건대 이사장 직위 상실
대법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
2017-04-26 15:20:30 2017-04-26 15:20:5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거액의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 건국대 법인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고 이사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립학교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어 김 이사장은 이날 확정판결 선고와 함께 직을 잃었다.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여·69) 건국대 법인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립학교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김 이사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해외출장비 업무상횡령의 점과 이사장 판공비 업무상 횡령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자백의 인정범위와 임의성,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비상임감사와 행정부원장 선임에 관여했다거나 그 대가로 딸의 대출원리금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또한 옳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약 4년간 총 9차례에 걸쳐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여행비용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학교소유건물에 법인자금 5억5000여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5년간 가족과 함께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함께 받았다. 지인 김모씨로부터 학교법인 간부직을 넘겨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딸의 대출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 2심은 김 이사장의 혐의 중 배임수재를 비롯한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 이사장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