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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출신 사외이사·근로자이사제도 시동 등 문재인정부 코드 맞추기
사외이사 66%, 문정부와 인연 있어…노조, 상반기 중 근로자 이사제 추진
2018-02-20 15:26:44 2018-02-20 17:08:42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기업은행의 사외이사가 새롭게 꾸려지며 그 면면에 관심이 모인다.
 
노조 위원장 출신의 사외이사가 선임되는가 하면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 사외이사로 포함되며 문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상임감사 선임과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도 노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이사진 전반에 변화도 예고된다.
 
사진/백아란기자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신임 사외이사로 김정훈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전문위원을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금융연수원지부 위원장 출신의 김 신임 사외이사는 한국금융연수원 감사실장과 연수운영부장,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사외이사가 몸담고 있는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는 전·현직 금융기관 관계자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하기도 한 곳이다. 또한 작년 5월 선임된 김세형 사외이사(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의 경우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전체 사외이사 3명 가운데 이용근 사외이사(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문정부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퇴임한 이종구 사외이사와 조용 사외이사가 각각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와 한나라당 대표 특보를 지냈다는 이력을 감안하면 이사진 색깔이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3년으로 정해진 기업은행의 이사진은 정권별로 차이를 보여 왔다. 앞서 기업은행은 이명박정부 시절에 이 사외이사와 조 사외이사를 비롯해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출신의 유재한 사외이사와 MB정권 당시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을 지낸 한미숙 사외이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공기업의 2인자 자리인 상임감사직의 경우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일한 이수룡 전 서울보증보험 수석부사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사외이사를 맡았던 성효용 교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이라며 “이 감사의 경우 임면권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감사의 임기가 작년 10월로 끝났기 때문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후임자를 물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해 파수꾼 역할을 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에도 시동이 걸린 상태다.
 
기업은행 노조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한데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금융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은 개별 설치법을 두고 있어 이사 선임에 있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 정관에 따르면 은행 이사는 상임이사 1인과 사외이사 4인 이내로 구성되며,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김 신임 이사를 포함해 3명으로 한명 더 영입 가능하다.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도입 문제를 은행과 지속 협의하려고 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안으로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나 위원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나 독립성을 위해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힘없는 사외이사 한명이 이사회에 들어간 후 안건이 통과되면 마치 노조에서 (해당 사안을) 합의한 것으로 비춰지는 위험성도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직원의 대표성을 보일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은행 차원에서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며 “법 개정 등 문제가 남아 있어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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