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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공공기관, 스타트업 침해 금지' 법안 발의
공정 경제질서 방지 원칙 신설…기재부 장관이 관리·감독
2018-02-20 21:09:34 2018-02-20 21:09:5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스타트업 등 민간사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기존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공공기관의 민간 스타트업 사업모델 베끼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은 빠져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못 박았다. 공공기관 경영지침에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윤리경영 사항도 포함시켰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도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등 법안 심사 과정 각 단계별로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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