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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직장 캠코 · 예보, 보수규정 어기고 퇴직금 과다지급"
근무일수 채우지 않은 퇴직자…월급 전액 지급 논란
2018-08-21 16:53:10 2018-08-21 17:33:5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고액연봉으로 '신의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공공기관들이 근무일수를 다 채우지 않은 퇴직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이 21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규정을 통해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자산관리공사는 5년간(2013~2017년) 퇴직자 183명 중 65명(35.5%)에게 규정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추가로 지급된 보수는 무려 1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같은 기간 퇴직자 120명 중 87명(72.5%)에게 2억37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 않은 퇴직자도 포함됐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과다 지급된 퇴직자 65명 중 20명(35.1%)이 해당됐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4명이 근속년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퇴직자로 나타났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 A상임위원은 근속연수가 10개월이고, 퇴직월에 단지 9일만 일을 했음에도 1200만원에 달하는 보수전액을 받았다. 이는 지급해야할 350만원 수준보다 무려 약 4배정도가 더 부풀려 지급된 셈이다.
 
자산관리공사의 B주임의 경우, 입사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퇴직월 근무일에 단지 하루만 일을 했음에도 규정된 지급액인 11만원보다 30배 많은 330만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같은 기관의 C차장의 경우 근속연수가 6년 1개월이지만 퇴직월 근무일이 4일에 불과해 지급되어야 할 보수는 81만원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610만원에 달하는 보수 전액이 지급됐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의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공공기관이 외부의 감독에만 집중하고 내부의 감독에는 소홀히 하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하루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성일종 의원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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