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위험대출 분류' DSR 기준, 100%→70% 강화
금융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시중은행 고DSR 비중 15%내 관리해야…지방·특수은행 차등적용
RTI규제 개선, 기준미달 예외취급 한도 폐지
2018-10-18 12:00:00 2018-10-18 12:43:22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가 넘는 대출은 '위험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위험대출 기준(고DSR) 100%보다 강화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모든 가계 부채의 원리금이 소득의 70%가 넘으면 대출받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및 RTI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업권별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절대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DSR 70% 초과 대출을 고(高) DSR 기준으로 설정했다. 고DSR을 초과하는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비율을 지방·특수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은행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특수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고DSR 대출에 대한 관리 비율만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은행별 평균 DSR도 제시했다. 오는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한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는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수치다.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RTI 규제의 최소기준인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에 미달하는 건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최소 RTI 기준은 충족해야 하며, 승인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한다.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신규 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을 강화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DSR이 여신심사의 근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채의 정확한 산정을 통해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DSR 관리지표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순으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