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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 있어…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2018-12-13 19:41:28 2018-12-13 19:41:2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직원 부정채용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및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 채용 당시 국기원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 박모씨를 뽑기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원 9명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등 10여명에게 후원금을 보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해 정치자금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세 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부정채용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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