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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 있어"
2018-12-13 20:34:32 2018-12-13 20:34:3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의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 법원행정처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씨는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들 두 곳을 운영하며 법원행정 옛 동료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장비 납품업체 A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 규모의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을 수주했으며, B 사는 2013년부터 161억원 규모의 사업을 땄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입찰 관련 내부문건의 유출되는 등 법원행정처의 입찰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보화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해 지난 8월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한 뒤 조사를 진행해왔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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