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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부실리스크)①부동산 P2P 피해 속출…구제할 방법 없나
돌려막기 등 사기피해 사각지대…"차주 담보 확보하고 법적대응 나서야"
2019-03-20 00:00:00 2019-03-20 00: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개인간 거래(P2P) 투자자들이 피해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덩치를 키우는 사이 투자자 피해가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P2P 업체는 차주(돈을 빌리려는 사람)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이다. P2P 대출은 2015년 즈음부터 국내에 서비스되기 시작해 '핀테크'(금융기술) 육성 분위기와 맞물려 급속도로 확산됐다. 금감원이 실태 조사한 P2P 연계대부업자는 193개사, 전체 누적 대출액은 4조3000억원(작년 3분기말) 수준이었다.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만 기준 삼은 데이터다.
 
그러나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P2P 금융업체 대표의 구속이 잇따르며 시장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그나마도 지난해 11월 금감원의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 이후 검찰에 수사의뢰되면서 실태 파악에 속도가 붙었다. 
 
  
 
중개업체, 잇단 투자자 기만  
 
19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P2P 업체 '펀딩플랫폼'을 운영한 대표 윤모씨는 사기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서울남부지법)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크라우스연구소'를 통해 P2P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며 상품 홍보를 병행했다. 연체 문제가 불거지자 차미나 펀딩플랫폼 연구원은 자료를 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게 해결해 가는 실천"이라며 "대출 상품 월 1회 진행현황 공지, 투자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등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는 연체상품에 대한 업데이트 조차 중단된 상태다. 
 
지난 8일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빌리' 대표 주모씨와 부동산 업체 대표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주씨와 범행을 공모한 대부업체 대표 박모씨도 구속됐다. 이들은 허위 부동산 상품으로 투자금 16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루프펀딩' 대표 민모씨도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민씨는 투자자 7000여명에게 모집한 투자금 100억여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1월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나리츠' 재무이사 이모씨와 대표이사 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사와 팀장, 등기상 대표이사 등 4명도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투자자 6000여명으로부터 1120억원을 챙겨, 투자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다. 
 
가짜 금괴 등으로 투자자를 속여 50여억원을 가로챈 '폴라리스 펀딩' 대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회사 전 대표인 권모씨와 범행을 공모한 최모씨 등 4명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출심사 역량 중요…높은 리워드·고수익 보장 주의 
 
투자자들을 속인 대표적인 사례가 돌려막기다. 이 외에도 △차주와 공모 △허위담보 △대출실행 후 담보 무단 말소 △대출실행 후 대출채권 처분 등 수법은 다양했다.   
 
이처럼 일부의 잘못으로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P2P 투자 자체는 장점도 많다. 단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해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고, 짧은 기간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하는 혁신적인 투자 모집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피해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P2P 투자를 할 때는 대출심사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충실한 대출심사가 전제돼야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투자 대상을 결정할 때 P2P 업체가 차주, 담보물의 정보를 충분히 공시했는지, 차주가 상환능력이 있다고 평가한 근거는 무엇인지도 살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불법이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업력이나 연체율, 수익률, 누적대출액, 누적상환액 등을 따져보는 것은 기본이다. 투자건당 6~10%의 높은 이율로 리워드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체와 유사한 최고금리 24%의 고금리 상품이라면 차주의 신용도가 매우 낮거나 허위담보를 내세운 투자유인 상품일 수 있다. 
 
업체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누적 대출액과 상환액은 물론 연체율, 수익률이 공시돼 있어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법조계 "연체 상환만 기다려선 안돼" 
 
전문가들은 P2P 투자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권했다.
 
법무법인 태율 이상현 변호사는 "통상 사기 피해금을 회수할 확률은 20%도 되지 않는데, P2P 사기는 신종 사기로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연체가 발생했다면 상환을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우선 법적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태종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팀장은 "P2P사가 향후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해관계자가 늘어나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며 "P2P 투자 상품은 P2P 업체 외에 별도의 차주가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차주의 담보를 확보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이상현 변호사는 "P2P 범죄들은 궁극적으로 정보비대칭에서 비롯됐다"며 "투자금을 모집할 때 차주와 담보물, 차주의 상환가능성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P2P연계대부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충분한 대출심사 인력을 보유한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태종 팀장은 "금융기업의 경우 감독원에서 관리인을 파견해 관리하는 절차가 있다"며 "P2P사도 이렇게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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