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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이 뭐길래…국회법 해석 놓고 잦은 충돌
각 조항 적용·해석 놓고 다툼…숙의 없이 정쟁수단으로 변질
2019-04-25 19:00:00 2019-04-25 19: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절차를 놓고 국회법 해석 공방전이 커지고 있다. 국회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 당 지도부 결정만으로 사보임이 가능한 것인지가 다툼의 핵심이다. 오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사보임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다.
 
사실 국회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 국회법 해석이 문제가 된 건 지난 1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 때다. 당시 손 의원은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의원 신분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밀라노 한국 공예전'의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손 의원이 국회법 29조 '겸직금지'에 명시된 "의원이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겸할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기획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안으로 참여했다"면서 "의원 전문성을 살리며 국가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건 겸직금지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유의동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회법 책자와 관련 조항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당적 변경으로 다툼이 생겼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바른당 소속으로 정보위원장이 되고선 곧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바른당에선 자당 몫으로 배정된 정보위원장 직책을 반납하라고 했으나 한국당과 이 의원은 국회법 41조 "상임위원장은 선거의 예에 준해 선출되고 본회의 동의를 통해 사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버티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이 교섭단체별 몫으로 배분된다는 점, 2016년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며 안전행정위원장을 사임한 전례 등이 거론돼 이 의원의 '먹튀 논란'만 부각됐다. 이 의원은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으나 결국 열흘 뒤 정보위원장직을 포기했다.
 
국회법 적용·해석의 시비는 조항을 숙의할 기회도 없이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전재경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전에 안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면 적용·해석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 문제도 국회의장이 그의 의견을 직접 충분히 듣고 결정했다면 문제가 덜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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