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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나경원 등 한국당 20명,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
2019-04-26 14:47:04 2019-04-26 14:47:04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20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과 당 법률위원장 송기헌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 5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 한국당 의원 18명을 등 총 2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전날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막고자 물리적으로 시위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제165조·16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국회법 제165조, 166조)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한편 의안의 팩스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형법 제136조)했다“면서 ”특히 피고발인 이은재 의원에 대해선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형법 제141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고발인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 등이며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 등 총 20명이다. 민주당은 "채증자료 분석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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