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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과정 '정부 책임' 및 '현장 자율성' 강화
2020년 3월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초중등 교육과정 인간상 신설
2019-05-16 12:00:00 2019-05-16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고, 교사와 유아의 자율성은 늘어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육과정심의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을 확정·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2020년 3월부터 공통 적용한다.
 
양 부처는 개정안에서 누리과정이 국가 공통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초중등 교육과정과 동일한 인간상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또 획일성을 걷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누리과정 성격에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유아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유아가 충분히 놀이를 경험함으로써 놀이과정에서 유아가 몰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키우도록 할 계획이며, 유아주도의 ‘자유놀이’에서 교사가 ‘계획한 활동’까지 교육과정 내 놀이의 범위를 확대했다. 획일적이었던 교실 내 환경을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교육 현장의 자율성도 늘어난다. 지나친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고, 연간·월간·주간·일일 교육계획 수립 의무를 경감했다. 교육 계획은 수립하되, 유아의 관심·특성·여건을 감안해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임을 강조했다. 또 교육과정의 5개 구성 영역은 유지하되, 연령별로 제시한 세부 내용 369개를 통합 조정해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내용’ 59개로 대강화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새 누리과정을 시범유치원 22개원과 어린이집 20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해설서 및 놀이자료를 개발 중이다.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구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날 대잔치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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