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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공세에 불어난 '상속세'… 한진가, 실탄 마련 '골머리'
조양호 전 회장 주식 상속세만 2600억원대… 재원 마련 방안 여전히 고민중
2019-06-10 16:27:42 2019-06-10 16:32:46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상속세 마련에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KCGI(그레이스 홀딩스)의 공세로 한진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0월 말까지 상속세 납부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오너 일가는 상속 배분 방법과 재원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4월8일 전후 두 달인 2월9일부터 6월7일까지의 평균 주가를 산출한 결과 조 전 회장이 남긴 주식의 상속세는 2600억~27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의 지분 늘리기로 한진칼 주가가 폭등하며 상속세 부담은 별세 당시보다 500억원 이상 불어났다. 조 회장이 별세한 4월8일 전 거래일인 4월5일 대비 지난 7일까지 한진칼 주가는 78% 치솟았다. 
 
조 전 회장이 남긴 주식 지분은 한진칼 17.84%, 한진칼 우선주 2.4%, (주)한진 6.87%, 대한항공과 우선주 각각 0.01%, 2.4%, 정석기업 20.64%, 토파스여행정보 0.65% 등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의 상속제는 사망일 전후로 2달, 총 4달간의 평균 종가로 계산한다. 여기에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 50%를 부과하며, 지배주주 지분이 50% 미만이면 20%가 추가돼 조 전 회장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은 총 60%가 된다. 
 
한진칼만 보면 4개월간 평균 주가는 3만3118원으로 지분 가치는 3495억원, 상속세는 2097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주식에 대한 산출세액을 더하면 상속세는 총 2600억~2700억원대로 뛴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주식 외 현금과 부동산 등의 자산을 더하면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현민 한진칼 전무. 사진/대한항공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아직 상속 배분 방법과 재원 마련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조원태 회장은 지난 2일 서울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에서 '상속세 재원은 해결됐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선 "주가에 반영될 수 있어 민감하다"고 밝혔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선 대한항공이 조 전 회장에게 지급한 퇴직금 400억원을 활용하거나, 상속 지분 중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파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또 조 회장에게 받은 한진 지분 6.9%의 가치를 높여 한진칼에게 매각할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과 한진칼의 경영권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보유 부동산을 팔아 이를 한진칼의 배당 재원으로 마련한 뒤 한진칼은 배당을 늘려 오너일가의 실탄 확보에 기여하는 시나리오도 제시된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장 빨리 유동화가 가능해 보이는 자산은 한진이 보유한 동대구터미널과 범일동CY이며, 그 외 제주칼호텔, 서귀포칼호텔, 파라다이스호텔 등의 매각, 그리고 정석기업이 보유한 빌딩의 경우 리츠설립을 통한 유동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대구터미널과 범일동CY의 장부가는 각각 13억, 60억원이다. 
 
재계는 상속 지분을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해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낼 수 있어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상속세 부담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전체 상속세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17%로 이중 500억 이상 상속인의 경우 2017년 기준 평균 실효세율은 32.3%로 나타났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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