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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고객 보호 위한 지문정보 파기 시스템 도입
통합전산 이용하는 67개사 일괄 삭제 예정…나머지 저축은행 각사별 조치 진행중
2019-06-12 15:08:54 2019-06-12 15:08:54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당국의 파기 권고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가 통합전산망에 보관중인 67개 저축은행의 고객 지문정보를 파기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체 전산망을 가진 나머지 12개 저축은행들도 각사별로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1일 '전자화이미지 지문정보 파기관리시스템 구축' 공고 내고 이달 21일부터 입찰사 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입찰에 성공한 사업자는 3개월 안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파기 관리 시스템으로 저축은행중앙회에 보관중인 신분증 이미지 뒷면의 지문정보를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문정보 마스킹 솔루션, 암·복호화 일괄API 도입, 신규 수집 지문정보 검출 및 파기, 기보유 지문정보 검출 및 파기, 모니터링 웹화면 구축 등을 입찰사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12년 개별 저축은행들의 원장 조작 사건 이후 67개사가 이용하는 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사들은 고객과의 거래시 보급된 단말기를 통해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에 접속하고 통합전산망 서버에 저장된 정보로 고객 관리를 해 왔다. 자체 전산을 개발한 12개사는 당일 거래 원장을 복사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자사에 이원 보관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에 보조를 맞췄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67개사의 고객정보가 저축은행중앙회 서버에 저장되고 로그기록도 중앙회 서버에 남기 때문에 이번 솔루션을 통해 지문정보가 파기된다면 당국이 정한 소비자보호 기준에 대다수 저축은행 회원사가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간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은 통장 개설, 대출서류 작성 시 본인와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보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뒷면에 있는 지문 이미지 정보가 고스란히 금융사 서버에 남게 돼 금융당국에선 이를 문제 삼아왔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금감원의 지문정보 수집금지 및 파기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금융권에 2019년까지 금융사가 보유한 고객의 지문 이미지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각사가 보관 중인 고객의 지문정보를 잇따라 솔루션을 도입해 파기해 왔다. 
 
자체전산망을 유지중인 12개사도 올해 안에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당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으로 고객서비스를 확장중인 웰컴저축은행은 이미 작년에 파기 솔루션을 도입해 해당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지시와는 별개로 저희는 고객들의 신분증을 받을 때 신분증 앞면만을 확인하고 있고 그 앞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를 해 고객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공덕 저축은행중앙회. 사진/뉴스토마토DB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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