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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1심 '집행유예' 선고
2019-06-13 10:37:42 2019-06-13 10:37:4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80만원에 추징금 6300여만원을, 이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및 벌금 70만원에 추징금 3700만원을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2012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을, 이씨는 대한항공 해외지사 등을 통해 구매한 도자기와 장식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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