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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
합법적 파업권 획득 목표…교섭장소 두고 노사 갈등 지속
2019-06-13 14:30:44 2019-06-13 14:40:3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장소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에 나섰다. 
 
노조는 13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지난달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교섭요청서와 함께 사측에 전달했다”면서 “이후에도 노조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교섭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측이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제62차 확대간부합동회의를 개최해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노조는 오는 19~2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만약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50%를 넘는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노사는 교섭 장소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하지 못했다. 노조는 그동안 노사 교섭이 있을때 마다 사용했던 본사 복지회관 건물 LR대회의실에서 계속 진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가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가 12일 항의집회를 한 모습. 사진/한국지엠 노조
 
한국지엠 관계자는 “지난해 교섭 과정에서 회사 임원진이 노조 조합원에 의해 감금된 사례가 있어 안전 상의 이유로 출구가 여러 곳인 장소에서 교섭을 해야 한다”며 “작년 사례로 인해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서도 안전 문제를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통상적인 관례까지 무시하고 교섭 장소를 언급하는 사업장은 한국지엠이 유일할 것”이라며 “노조의 교섭요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쟁의권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말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우선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포함해 성과급은 통상임금의 250%,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고용안정협정서 체결,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연말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회사가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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