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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11곳, TRS 보고 누락으로 무더기 과태료
KB·삼성증권 등 11사, 총 1억9000만원 부과
2019-06-14 23:08:54 2019-06-14 23:08:54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증권사 11곳이 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의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1억9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11개 증권사에 과태료 1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TRS는 총수익(TR) 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손실 등을 총수익 매수자인 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기업들은 TRS를 통해 대규모 자금 투입 없이도 인수합병(M&A)나 순환출자 해소를 할 수 있는 반면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지원이나 개인 대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로 인해 금융위는 증권사가 매월 TRS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이 TRS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증권사의 TRS 거래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11개 증권사가 지난 2013년부터 작년 5월까지 TRS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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