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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지하도상가 임대보증금 조례 위법"
"임차인 계약형성 자유 침해…처분적 조례로 행정소송 대상이나 제소기간 지나 각하"
2019-06-17 06:00:00 2019-06-17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중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일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은 임차인들의 계약형성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과 함께, 규범에 해당하는 지자체 조례도 주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형성하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재판장 박형순)는 을지로와 강남역 등 서울시 소유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 A씨 등 8명이 임대료를 정한 조례가 정당한 영업권 등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제소기간이 90일을 경과한 시점에서 소송을 청구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이 그 자체로서 직접 임차인들의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즉 재산권 및 피고를 상대로 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계약형성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참작했다재판부는 원고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2010년 2, 2012년 9, 2017년 7~2018년 8월 초 사이에 각각 있는데이 사건 소가 2018년 11월 중순 제기됐다면서 결국 어느 누구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A씨 등의 소를 각하했다.
 
A씨 등은 이 사건 규정이 월임대료의 24개월분에 상당한 임대보증금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데다,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인 등의 재정부실로 임대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호소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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