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심 법원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2019-06-26 15:22:36 2019-06-26 15:22:3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구 일본제철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3(재판장 김용빈)26일 강제징용 피해자 곽 모(94)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해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511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의 존엄성을 부정한 채,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반인도적 행위라며 그럼에도 피고는 구 일본제철과 피고의 동일성 여부에 관해 원고들로 하여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한 일본국의 태도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면서 무려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커져가는 법률관계의 불명확성에 대처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신일철주금 측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일철주금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여모 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신일철주금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곽씨 등은 1942~1943년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제철소에서 근무하면 숙소를 제공하고 월급을 준다는 군청 모집공고에 지원하거나 강제 차출되는 방식 등으로 구 일본제철의 각지 제철소에 배치돼 12교대제에 하루 10시간 정도 되는 노동을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고 월급도 거의 지급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2심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일철주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총 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