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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이해승 땅 일부만 국가에 넘겨라"
정부 패소 1심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광복회 "개탄스럽다"
2019-06-26 16:13:18 2019-06-26 16:19:3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법원이 대한제국 황족이자 일제강점기 조선귀족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이해승의 후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에게 물려받은 땅 일부를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는 26일 정부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가 이전 등기 청구한 서울 은평구와 경기 포천·평택·동두천 및 충북에 소재한 138점의 토지 중 충북 괴산에 외치한 4평방미터 땅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 ‘토지가액’ 14억7000여만 원 중 3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이 191096일부터 193233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해 취득하거나 또는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한 이상, 그 이후 피고가 그중 일부를 제3자에 처분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전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귀속결정 대상토지에 관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됐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국가귀속결정 대상토지에 관해선 부칙조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돼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이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이 회장의 땅에 국가귀속처분을 했고, 이에 이 회장 측이 제기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비난여론이 일자 국회가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개정 경위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그 본문에서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개정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의 소송물이 아니었던 일부 토지만 귀속 대상이 됐다.
 
이날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광복회측은 “‘거물친일파는 단죄되지 않는다70여년 전 반민특위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참담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광복회 측은 친일재산귀속법과 그 개정 법률의 취지가 친일파 후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최종심인 대법원이 국가, 사회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광복회의 보조참가도 불허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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