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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상속세 미신고' 한진가 형제 '벌금 40억원' 선고
"계좌 존재 알고도 7년간 미신고…죄질 가볍지 않아"
2019-06-26 16:50:56 2019-06-26 16:50:5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백억 원 대 유산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다. 고 조양호 회장에 대해선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 고 조 회장 등 3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해외계좌 신고 의무가 있었고, 계좌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7년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세금 일부를 이미 납부하거나 납부할 예정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2002년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 사후 약 450억 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4월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형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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