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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거주자에 5만원 월세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7월부터 시행
2019-06-27 14:01:50 2019-06-27 14:01:5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에게 매달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7월부터 시행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그동안 주택 거주자에게만 지원했던 수혜 대상을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서울시가 마련·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02만원 이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전세전환가액은 월 임대료(월세)에 75를 곱한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산출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으며, 향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임대료 보조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과 준주택(고시원)을 정의하고, 임대료 보조 신청 서류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외에 입실확인서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밖에도 복지 관련 제도를 설계할 때 정부와 먼저 협의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완료한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시원은 도심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 형태 중 하나로 지원이 절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거 빈곤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을 통해 주거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기획관이 지난 3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인권 근본해결, 안전 강화 및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안정 종합대책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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