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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택시, '조합아파트 알박기 의혹' 시행사·땅 법인 대표 고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제기
2019-09-16 15:27:55 2019-09-16 16:31:03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평택 지제역세권 조합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기획 알박기 의혹에 대해 평택시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아파트 시행사 대표이사 및 조합장뿐만 아니라 문제의 땅 소유주 법인 대표와 임원까지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이들은 평택시에 일반분양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의 땅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여기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들어 시행사와 땅 소유 법인 간 기획 알박기 의혹을 평택시가 직접 문제 삼은 게 관건이다.
 
16일 해당 아파트 조합 측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난주 초 평택지검에 고소한 뒤 이 사실을 조합측에도 알렸다. 조합원들이 지속해서 알박기 민원과 의혹을 청원하자 평택시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택시 측은 조합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등 허가 과정에서 후에 알박기 문제가 생긴 토지가 환지 신청 목록에 빠져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사가 해당 땅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평택시는 조합아파트 시행사인 송담하우징 대표이사와 이 회사 직원이자 조합장인 A씨를 피고소인 명단에 함께 올렸다. 뿐만 아니라 땅 소유 법인인 월드도시개발 대표이사와 소속 임원도 함께 고소했다. 그러면서 4명 모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사실상 시행사와 토지 소유 법인 간 알박기 기획 의도가 있었음을 평택시도 의심하는 것이다.
 
이번에 고소당한 월드도시개발 대표이사(대주주)는 이 회사와 토지 구매 협상을 진행해온 또다른 시행사인 자연과도시개발 대주주와 동일인이다. 따라서 자연과도시개발이 해당 토지를 비싸게 구매할 경우 조합원들은 물론 법인에도 손해를 끼치게 돼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분양 허가 과정에서 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후 발생하게 된 알박기 문제와 입주 및 사업 지연, 이에 따른 추가분담금 등 손해가 이미 발생한 데도 배임 소지가 있다.
 
그동안 피켓시위와 촛불시위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 문제를 호소해왔던 조합원들은 이번 고소를 통해 향후 법적 시비를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조합원들은 이와 별개로 시행사에 대한 회계감사 및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날 조합원들은 법무부에 엄격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도 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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