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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시 대학입학 취소 법안, 교육위 소위 통과
2019-09-19 17:36:26 2019-09-19 17:43:1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위조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 총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입법안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학전형에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신 의원의 개정안을 수정해서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에는 '입학전형자료 허위기재 등'의 부정행위 내용만 포함했다.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학전형에 대리 응시하는 등'으로 부정행위 범위를 구체화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입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의 입시 부정 사안에 대해선 명확한 제재를 두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해 신 의원의 개정안 국회 의결을 지원하고 부정입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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