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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기관경고’ 중징계
금융당국 제재심 열고 원안대로 의결…“4만여 건 역대 최다”
2019-09-19 18:38:35 2019-09-20 15:17:14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우리은행이 4만여 건의 고액현금거래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는 제재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융기관이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한다.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신규 사업 진출도 금지되는 등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8년 상반기 2000만원 이상 고액거래 4만여 건을 약 세 달 가량 늦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다. 금융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2000만원 이상 이체나 송금 같은 고액거래가 발생 시 30일 이내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위반건수가 4만여 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수차례 주문해 왔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우리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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