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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특수부 대신 '반부패부'로…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만 설치
2019-10-14 14:26:05 2019-10-14 14:26:05
"검찰 특수수사 기능 일선청 3곳만 부여"
"인권보호수사준칙, 규칙으로 상향"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비위사건 발생시 검찰청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 
"형사·공판부 외 수사부서 축소도 신속 추진"
"개정안, 내일 국무회의 상정"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촛불정부 1차 검찰 개혁안이 방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세곳에만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검찰공무원의 비위사건은 일선 청이 검찰총장이 아닌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왕해나 기자.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데, 일선 청 중 어느 곳에만 두기로 했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자]
 
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별수사부를 기존 전국 7개에서 서울 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특수부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권력형 비리를 주로 수사해 왔는데 일각에선 ‘정권 하명 수사’를 도맡아 한다는 오명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맡는 일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합니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앵커]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국민 인권 보장도 강화하기로 했죠?
 
[기자]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 명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 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넣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해야 합니다. 심야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 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 제한해야 합니다.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및 부당한 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 적법절차 위반 시 사무감사를 해야 합니다.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 요구 제한, 출석요구·조사 과정 기록화해야 한다. 사건관계인에 대한 친절, 경청, 배려의 자세 견지 및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앵커]
 
가장 논란이 됐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
 
피의사실 공표는 대검찰청 등의 의견을 반영해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방안이 담겼다. 사전에 소환 일시와 대상자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사건 관계인에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고위공직자 등 공인을 포함해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이 포함됐다.
또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 수사와 공보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고 수사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앵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기능은 어떻게 강화됩니까?
 
[기자]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 10월 중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1/2에서 2/3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1/2 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 외에 검찰의 직접수사기능 축소도 문젠데, 이 문제는 이번에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
 
앞서 특수부를 3곳으로 축소하는 안 대신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와 부당한 별건 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도 마련됩니다. 부패 범죄 등 직접수사에 대해서는 개시·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할 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나요?
 
[기자]
 
일단 특수부 축소와 반부패수사부로의 변경은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공포시행 예정.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치는 중입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나입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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