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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때 미래가치 배상토록" 당정, 특허법 손배 현실화 추진
2019-10-15 16:38:17 2019-10-15 16:38:1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특허청이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가치에 대해서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특허청,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혁신성장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해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이 특허권자의 '현재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제한된 배상만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기술력만 갖고 막 창업한 소·부·장 기업이거나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아서다.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특허권자에 소액만 배상하고 빼앗은 특허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이 계속 들려오고 특허를 침해해 타인의 혁신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현행 특허법에선 특허를 침해해 얻는 이익이 배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커서 기술침해 유혹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이익액 전부에 대해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특허청, 중소기업중앙회가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변호사는 "특허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액 기준이 되는 특허권자 매출의 경우엔 특허권자가 침해행위로 인한 매출액을 증명토록 하고,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침해행위에 대한 비용을 입증하는 책임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면서 "특허침해를 제대로 보상하고 입증책임에 대해 적절히 분배해 궁극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만 애를 먹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청은 박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장차 얻을 미래지향적 이익에 근거해서 특허권자에 손해배상을 하는 한편 특허침해로 인한 비용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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