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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드론, 불법 단속~구조현장까지 누빈다
"행정 분야 포함 드론 활용 지속적으로 확대"
2019-10-16 15:51:31 2019-10-16 15:51:3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불법 환경오염 단속이나 국·공유지 조사와 같은 행정 분야를 비롯, 도내 구조현장 등에서 드론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시행에 들어간 ‘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에 맞춰 단속 등에서 드론 운영을 늘리고, 도내 인명구조를 위해 투입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활용 가능성을 찾고 있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도내 드론 운영 실증연구를 병행하며 실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도는 여름휴가 기간 집중 단속이 이뤄진 도내 유원지 등에 대한 단속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 등에도 드론 촬영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도 환경특별사법경찰은 민관합동점검반 운영에 더해 오염 발생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드론을 이용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며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구조현장에서의 활약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드론은 최근 투신기도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 등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투신자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현장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명구조용 드론을 활용, 현장 도착 2분만에 아파트 옥상으로 위치를 좁혀 구조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현장에서 드론이 큰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다”며 “드론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상시 운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미래 산업분야 기술 과제에 드론을 포함, 개발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추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혁신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고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기술 창출이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드론을 활용해 단속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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