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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12:12 2019-10-17 15:12: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습니다.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정해훈 기자.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죠?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만큼 아무래도 오늘 위원들의 질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 전 장관 지지층에서 동반 퇴진 주장을 알고 있느냐, 물러나겠느냐고 질의를 했고요 윤 총장은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짜장면을 주문했다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 이원은 검찰권이 조롱받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그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입퇴원증명서를 팩스로 발송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에서 각각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이 증명서는 정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증명서에는 의료기관과 의사명 등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찰이 밝혔는데요 이후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서는 입원 장소를 공개하면 병원과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검찰과 논의해 일부 내용을 가렸다고 해명했고요 추가 자료도 제출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요구에는 최대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어제까지 6차 조사를 받았는데 열람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로 전해져서 추가 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 오전 일정을 마친 뒤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앵커]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접대를 받은 의혹을 보도한 내용도 다뤄졌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금 의원은 우선 해당 보도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기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금 의원은 “범죄 피해 당했다는 사람이 고소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 총장으로서도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일 생기면 일반 시민들이 무슨 문제 생길때마다 고소하는 문화 많아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한 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검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겠지만, 총장이 고소인인 사건이 있는 것이 적절한지를 질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질의했는데요 정론지가 그런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사과를 받아야겠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죠? 
 
[기자]
 
오전에도 조금 다뤄졌던 내용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재임 기간, 그리고 사퇴하면서도 강조했던 검찰 개혁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에서도 이달 들어 총 5차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중에서는 특수부 폐지와 축소에 대한 대통령령이 의결되는 등 실제 법무부 개혁안으로 실행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부에서 바뀐 반부패부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에만 남았는데요 부산지검이 빠진 것을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법무부에 어떤 의견을 전했는지가 질의 내용인데요, 윤 총장은 인천이나 부산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외사, 관세 사건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후에도 검찰 개혁에 관한 질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에서 내놓은 심야 조사 제한 등 검찰권 행사,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도 이달 중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검찰이 이 개혁안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리 대상 검사 목록인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15일 법무부 국감에서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토대로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지난 7월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앵커]
 
오늘 대법원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대표에 대한 상고심도 진행됐죠? 우선 1심과 2심, 오늘 선고까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선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한 업무상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서씨의 딸 급여 지급과 관련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롯데ATM 도입과 관련한 롯데기공 끼워 넣기, 롯데피에스넷 지분 인수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은 무죄를 판단받았고 이를 종합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경영 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함께 심리했는데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신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뉴스토마토 정해훈입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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