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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축제 용역, 엉터리 ‘긴급’ 입찰
매년 반복되는 축제에 멋대로 법령해석...담당자 “내 불찰” 사실상 문제 인정
2019-10-18 16:30:40 2019-10-18 16:30:40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부여군이 지난 7월부터 입찰공고를 했던 제65회 백제문화제를 두고 지역 내에서 ‘불공정’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치르는 축제를 긴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긴급’으로 공고했기 때문이다.
 
부여군은 지난 2016년부터 백제문화제 관련 제한경쟁입찰 대부분을 ‘긴급’으로 발주했다. 보통 제한경쟁입찰은 접수일 하루 전까지를 포함해 총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도록 돼 있다. 그런데 ‘긴급’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공고기간을 10일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군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공고를 한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긴급한 행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65년 전통으로 매년 개최하는 축제가 ‘긴급한 행사’로 규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행사가 긴급으로 입찰된 것은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한 것이다.
 
해당 법률 제35조 4항의 4에는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긴급한 행사라는 대목이다. ‘긴급한’이라는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법조문의 뒷부분인 ‘긴급한 재해 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를 가리킨 것이다. 재해 예방, 복구 등은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각종 입찰 기준에 명시된 기일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 ‘긴급한 행사’라는 대목은 갑자기 행사 일정이 당겨지거나 예정에 없던 행사를 치르는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 서거로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예산 조기집행의 경우에도 긴급입찰이 가능하지만 백제문화제는 가을 행사다. 개최시기는 1년 전에 결정된다. 최소 7월까지 시간도 많았고, 과업내용도 바뀐 게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긴급’의 사유로 규정됐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2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이 공고들은 ‘긴급’으로 분류되면서 대부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14일로 단축시켰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많은 업체가 참가,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에도 공고 기간을 줄여 참여를 제한시킨 것이다. 기한이 줄어들면 입찰제안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업체가 아닌 이상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불공정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부여군 축제팀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했다. 서동연꽃축제를 1개월 간 했었다. 너무 힘들었다. 축제를 2개월 간격으로 하다 보니, 인력이 없어서 그랬다. 내 불찰”이라고 사실상 문제를 인정했다.
 
부여군청 전경. 사진/부여군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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