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종부세 내는 미성년 5년새 2.6배↑…"편법증여·탈세 문제 검증해야"
2019-10-22 14:30:25 2019-10-22 14:37:1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고가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이었다.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원, 2014년 1700만원, 2016년 1600만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00만원으로 뛰었다.
 
서울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도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 중 강남 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3명, 2014년 16명, 2015년 18명, 2016년 25명, 2017년 35명이었다. 2017년 기준 경기권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 수는 14명이었고,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그 외 지역은 6명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 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4구 미성년자 1인당 납부세액이 40만원 정도인데, 공시가격 10억원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42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소유한 주택가격을 추정해볼 수 있다"면서 "종부세를 부모가 대리납부한 것이 아니라 해당 미성년자가 직접 납부한 것을 감안하면 세금을 감당할 소득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드러난 바 있는 만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