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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정경심 교수 측 "5촌 조카 잘못 덮어씌워...재판에서 밝혀질 것"
(뉴스분석)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23일 영장실질심사
2019-10-22 17:31:41 2019-10-23 15:50:42
검찰, 어제 오전 정 교수 대해 구속영장 청구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11개 혐의 적용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도 포함
변호인 “향후 재판 통해 해명될 것” 입장
“5촌 조카의 잘못 정 교수에게 덧씌운 것” 반박
“청문 단계 사실 확인 노력도 증거인멸로 봐”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나왔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혐의가 11개라고 하는데 내용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어제 오전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10개에 달합니다. 우선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그밖에도 정 교수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앵커]
 
우선 입시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자]
 
우선 정 교수는 딸의 입시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6일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8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것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위조된 표창장으로 해당 대학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것으로 봤는데요. 국립대인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립대인 경우 업무방해가 적용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관리법 혐의가 있습니다. 이건 정 교수의 딸이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보조금을 총 1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에서는 이 사실을 허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링크PE와 관련한 혐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이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범행에도 일부 공모한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2016년 7월 조성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조씨 등과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이 펀드에 대한 출자 사항을 허위로 변경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조씨가 더블유에프엠에서 횡령은 금액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동생의 명의로 코링크PE 등에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증거인멸에 관한 혐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모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증거물 조작을 막기 위해 원본을 보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청문 당시에 사모펀드와 관련한 보고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는데요, 검찰은 이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봤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이뤄진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 사진/뉴시스
 
[앵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이번 수사와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고, 피의자에 대한 6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됐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다소 과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 2개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딸의 입시 문제는 인턴 활동 내용과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앞으로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모펀드 부분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코링크PE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라는 설명인데요, 실소유주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인사 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시도로 봤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부 정해훈 기자였습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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