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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갈현1, 재개발 수주 복마전 도마에
국토부, 정비사업 입찰 관련 특별점검…"과당 경쟁 비용 결국 분양가에 전가"
2019-10-30 14:04:24 2019-10-30 14:04:24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이 제시한 입찰 조건과 관련해 정부가 불법 사항은 없는지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불법 사항이 포착되면 경찰 등 사법기관 수사도 피하기 힘들다. 주택시장 경기 하락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일감 확보에 나섰다가 또 다시 사정기관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도시정비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점검 1순위 지역은 한남3구역이다. 이곳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1조80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문제는 이들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안한 수주 공약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건설사들이 제안한 수주 공약이 도시정비사업법 등 현행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대건설이 제안한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 GS건설이 제안한 일반 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 대림산업이 제안한 공공임대 0가구 등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 특별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불법으로 인정되면 과거와 똑같이 검찰 압수수색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건설사들은 반포주공 1단지, 한신4지구 등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과열 경쟁 등으로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갈현1구역은 이미 조합 측이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다면 조합 차원에서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이 불법적으로 설계도면을 누락하고, 최저 이주비 보장 등을 제시했다는 이유다. 국토부도 한남3구역과 함께 갈현1구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는 물론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도시정비사업에서 건설사 간 과당 경쟁이 일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당 경쟁에 따른 비용은 결국 조합원과 일반 분양가에 포함되면서 조합원과 일반 수분양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잉 광고나 홍보, 무이자나 무상 제공 등은 결국은 토지 소유자나 분양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이나 건설시장 거래 질서에도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점검에 나서는 것이고,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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